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