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관련 기사

누가 냈나요?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5년 9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