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