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아동정책 기본 규정, 아동기본법으로 옮기려고 해요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31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