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4
  2. 위원회2025.1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협 등에서 회원을 위한 상호금융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