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31
- 위원회2025.4.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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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