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5.30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