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7
  2. 위원회2026.4.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준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