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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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마약류 매매의 유인이나 권유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등).
- 나.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12호 등).
- 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