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1
- 위원회2024.6.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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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