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