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