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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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