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1
- 위원회2025.1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 2026-07-09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 2026-07-01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7-01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 2026-04-23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 2026-02-0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