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30년으로 미루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늦추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 계산 자료를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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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2027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30년 1월 1일로 미뤄요.

  2.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줘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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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 없음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섭 대표발의
  • 고동진
  • 권영진
  • 김기웅
  • 김상훈
  • 김용태
  • 김은혜
  • 엄태영
  • 이헌승
  • 한지아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