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