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차 승차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기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승차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차 승차권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매를 위하여 매점매석을 하거나 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고 제재의 강도가 낮으며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이와 같은 웃돈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사한 한계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및 입장권 우회 구매 등 ‘부정구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정판매’의 처벌 수위를 최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철도사업법상 승차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 금지행위 유형을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한다)를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제1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10조의2).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승차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승차권마다 다르다는 점과 승차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승차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 신설).
- 라.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49조의2 신설).
- 마. 제10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신설, 안 제51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