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3
  2. 위원회2024.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