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