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아동정책 기본 규정, 아동기본법으로 옮기려고 해요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31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