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