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ㆍ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