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