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7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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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