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6
- 위원회2025.6.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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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