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5
- 위원회2026.8.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2026-10-0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