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5
  2. 위원회2024.1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