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4년 6월 25일에 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늦추려고 해요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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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