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31
- 위원회2025.4.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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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