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