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8
- 위원회2025.6.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 2026-09-2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2026-04-0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 2026-03-2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 2026-03-2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3-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