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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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