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8
- 위원회2024.7.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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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