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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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 다.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2제2항 후단 신설).
- 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