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7
  2. 위원회2025.11.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