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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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로 97만 6천원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