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3
  2. 위원회2025.1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