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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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