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28
  2. 위원회2025.4.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