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4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6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