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영환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