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9
- 위원회2025.9.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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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