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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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