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9
- 위원회2024.11.21
- 본회의2024.12.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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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