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0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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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