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