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