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장종태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특별검사 예산, 최종 결산보고서 내게 하려고 해요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청년기본자산기금, 기금 목록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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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은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어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특성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