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10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누가 냈나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2025년 12월 10일에 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특별검사에게 활동이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내게 하려고 해요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청년기본자산기금을 국가 기금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공익신고 포상금에 쓸 기금을 새로 두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 다.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