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3명 · 개혁신당 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이달희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